보험상품 출시 전 금감원 직원 가격 간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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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출시 전 금감원 직원 가격 간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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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출시 전 금감원 직원 가격 간여 금지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앞으로 보험상품 출시 전 금융감독원이 상품의 구조나 가격에 간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금감원 임직원이 간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사조치된다.

금감원은 9일 이런 내용의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의 자유화를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사전 규제 최소화, 사후 감독 강화'라는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의 기조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상품 및 보험료와 관련해 법규 등에서 감독당국이 개입하도록 한 의무사항 외에는 일체의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감원 임직원이 보험상품과 보험료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사전 협의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인사조치키로 했다.

보험사가 상품 또는 가격과 관련해 법규해석을 반드시 문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와 같은 공식 절차를 활용하고, 비공식적인 문의나 협의는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다.

새 운영방향에 따라 보험상품 사전 심의를 맡던 금감원 내 기존 조직과 인력은 대폭 축소한다. 대신 부실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후 감리 및 감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단기 수익에 몰두해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은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부채적정성평가(LAT) 때 할인률을 현실화하고 동일인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 등이 그 방안이다.

부실한 보험상품은 신속히 판매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도입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에 보험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상품 자율화 조치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상품 가격만 올리고 소비자 보호는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필요시 고강도 검사를 하기로 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검사 결과 보험사나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영업행위 중지조치 등을 취하고 경제적 손실도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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