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시장질서 개선' 자율협약…연내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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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시장질서 개선' 자율협약…연내 표준계약서 제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1월 03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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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시장질서 개선' 자율협약…연내 표준계약서 제정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3일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표준 위탁계약서를 제정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 대표와 보험대리점 대표 등 6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 최초의 자율협약으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에서 보험사와 대리점 간 표준 위탁계약서를 연말까지 제정,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한 '갑을관계' 형성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 빼가기나 과도한 성과급 지급 같은 부당경쟁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불완전판매 등 부실모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를 신규 위촉할 때 경력을 철저히 살피는 동시에 교육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대리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대리점은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그간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늘어 소비자의 신뢰회복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협약이 업계 자정노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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