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미지급금, 금감원 '지급지시' 불구 보험사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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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미지급금, 금감원 '지급지시' 불구 보험사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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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미지급 의료비, 금감원 '지급지시' 불구 보험사들 '무시'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10~20%)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지급토록 지시했으나, 보험사들은 아직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10월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의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해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미지급한 자기부담금을 지급토록 권고하고, 앞으로는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면서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상품간 중복계약을 대상으로 보험사가 먼저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한 후 가입자를 찾아서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언론 기사를 본 경기도 의왕시 거주 김모씨는 H해상과 D화재 등 두 보험사에 미지급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그런 지침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민원으로 접수하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다시 금감원에 문의했더니 담당자는 자세한 답변 없이 민원을 제기하라고 응답했다.

김씨는 "금감원이 지급하라고 언론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놓고 이제와서 무책임하게 민원을 제기하라고 한다"고 황당해 했다.

이후 H해상은 뒤늦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했으나 D화재는 아직 내주지 않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지시를 했으나, 보험사는 물론이고 금감원도 처리방법을 잘 몰라 민원을 제기하라고 한 것은 여전히 뒷북을 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모두 지급토록 해야 하며, 해당되는 중복가입자는 보험사에 청구해서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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