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車보험 렌트비 부당청구 54개 업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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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車보험 렌트비 부당청구 54개 업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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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車보험 렌트비 부당청구 54개 업체 수사의뢰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자동차보험 회사에 렌트비를 상습적으로 부당 과다 청구한 자동차 렌트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고가의 외제차량 등을 활용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에서 렌트비 보험금을 부당하게 부풀려 받아 온 렌트업체 54곳을 적발해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차량 렌트업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총 69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두 곳 이상의 보험사로부터 이중으로 타 냈다.

보험사 간 렌트비 청구 내역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허점을 노려 렌트 기간을 부풀린 것.

경기도 소재 A업체의 경우 '아우디' 차량 1대를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명에게 대여했는데, 서류상에는 첫 번째 렌트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두 번째 대여자가 차량을 빌린 것으로 기록한 것이 드러났다.

경남 소재 B업체는 '벤츠' 1대의 임대차계약서를 조작해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5개월간 4개 보험사로부터 총 1618만원의 렌트비를 이중으로 청구했다.

차량을 아예 임대조차 하지 않았으면서도 빌려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동종 차량 가운데 실제로는 하위 모델을 빌려줬으면서 서류상에는 렌트비가 더 비싼 상위 모델을 빌려준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혐의 업체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렌트비가 비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이중 청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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