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해진다…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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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해진다…불공정약관 시정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07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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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해진다…불공정약관 시정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외부 음식물 반입을 멋대로 금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부당하게 약관을 운영해온 장례식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를 적발해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삼성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경찰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원, 건국대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들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대다수인 24개 사업자는 식중독 예방 등을 핑계로 빈소에 외부음식물을 들이지 못하게 해놓고선 장례식장 내부 식당·매점이 판매하는 음식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이나 술·음료는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밥·국·반찬·각종 전 등은 상주와 장례식장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쳤다.

아울러 일부 사업자는 장례식장 이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 사용료 전액을 소비자에게 물리거나,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장례식장 측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도난·훼손·분실 사고의 경우에도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운영해온 곳도 있었다.

계약서 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해석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진행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하도록 한 장례식장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업자 측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약관 문구를 고쳤다.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하고, 소송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혼상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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