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1년 후에도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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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1년 후에도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장 가능해진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06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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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1년 후에도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장 가능해진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의료비 보장을 제외했던 기존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증상재발 등으로 재입원하는 경우 등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피해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특정 질병으로 17개월 입원할 경우 최초 1년 동안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부터 15개월까지를 보장기간에서 제외하며 16~17개월을 보장했다. 내년부터는 17개월을 연속으로 보장하게 된다.

단 보장기간은 입원비 보장한도금액인 5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힌다.

현재는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용 등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이 40%를 보상하고 있다. 앞으로는 80% 또는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이나 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가입 기간 중 아무 때나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연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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