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질환 '레이저 수술'도 보험혜택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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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질환 '레이저 수술'도 보험혜택 적용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06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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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질환 '레이저 수술'도 보험혜택 적용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년부터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의 보장범위가 레이저 수술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눈 질환 보험상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의 의견을 수렴, 보장범위를 이 같이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12개 보험사의 66개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이 레이저 수술도 보장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기존 약관상 '수술'에 레이저 수술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금감원은 녹내장과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만을 보장하는 기존 눈 질환 보험에 각막염와 결막염, 각막혼탁, 결막 건조증 등까지 포괄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관련 약관을 정비해 내년 신규가입자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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