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리 전에 돈부터…'불공정약관'
상태바
아이폰, 수리 전에 돈부터…'불공정약관'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30일 13시 1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폰, 수리 전에 돈부터…'불공정약관'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애플 아이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길 때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수리 전에 결제하도록 한 약관이 부당한 것으로 판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고쳐야 한다.

국내 사용자가 고장난 아이폰을 수리하려면 공인서비스센터에 맡겨야 한다.

액정파손 등 중대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애플진단센터로 넘겨 처리한다. 이때 공인서비스센터는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우선 지불하라고 요구해 왔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6 리퍼폰 교환 비용은 30만원 후반대다.

공인서비스센터는 진단 결과 아이폰 액정만 교체하게 될 때는 소비자가 선결제한 비용에서 차액을 환불해 줬다.

소비자가 중간에 수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인서비스센터는 수리 취소를 거부, 제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돈부터 받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들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검토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