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등 '부당 영업' 화장품 쇼핑몰 적발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아모레퍼시픽, 네이처리퍼블릭 등 제품 환불 기한을 임의로 정해 고지하거나 소비자 불만 게시글을 숨기는 등 부당 영업을 해온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9곳에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325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고지했다.
현행법상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업체가 자의적으로 기한을 정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환불 받지 못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은 소비자가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 후기 가운데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사의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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