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대리점 직원 채용 부당간섭…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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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대리점 직원 채용 부당간섭…과징금 5억원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28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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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대리점 직원 채용 부당간섭…과징금 5억원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기아자동차가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에 개입하는 등 월권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경영간섭 행위를 한 기아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6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했다.

전국 기아차 대리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체 영업직원 숫자에 상한을 두고 그 이상은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부 경쟁관계에 있는 직영점 측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것.

이 때문에 대리점은 자유롭게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아차는 총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214개 대리점의 신규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435건 거부하거나 지연처리 했다.

기아차는 신규 판매코드 발급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의 기존 직원을 해고시켰다.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요해 판매코드 여유분을 확보,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영업직원 판매코드 발급 관련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경력직원 채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기아차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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