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 발목 잡은 국토부 '뒷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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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 발목 잡은 국토부 '뒷북행정'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22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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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초소형 전기차로 치킨을 배달한다는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삐걱대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서울시·BBQ는 지난달 20일 협약을 맺었다. 프랑스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치킨 배달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차는 크기가 일반 승용차의 3분의1에 불과하다. 도심에서 효율적인 주행·주차가 가능한 셈이다. 가정용 콘센트로 배터리를 충전해 구동되는 친환경차다.

이달 시범운행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서울 송파구청 등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내년께 신차를 본격 판매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암초를 만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트위지의 임시운행 허가를 취소한 것.

차종 분류가 애매하다는 게 문제가 됐다. 승용차의 충돌 안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차체 구조가 다른 탓이다. 바퀴가 4개라 이륜차로 취급하기도 어렵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저속·초소형 전기차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자동차 분류 기준 개선 등이 주요 요구 사항이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서야 부랴부랴 관련 연구용역을 꾸렸다. 새로운 기준은 내년은 돼야 마련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으로 비춰진다.

올해는 국내에서 치킨을 배달하는 트위지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해외 시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유럽은 일찍부터 초소형 전기차를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규정했다. 2012년 출시된 트위지는 최근까지 1만5000대 이상 출고됐다.

일본은 2013년 이를 경차로 구분해 도로 운행을 허용했다. 카셰어링 서비스 등에 실제 적용 중이다. 중국에서도 별다른 제재 없이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역시 토요타 아이로드, 폭스바겐 닐스, GM RAK e 등 초소형 전기차 신차를 쏟아내고 있다.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국토부의 굼뜬 움직임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배경이다.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는 물론 무인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시기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과 관련 규제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토부의 '찰떡호흡'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인 대한민국이 미래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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