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누락 방지시스템' 만든다…지연이자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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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누락 방지시스템' 만든다…지연이자율 상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03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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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누락 방지시스템' 만든다…지연이자율 상향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동일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들고도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췄을 때 적용하는 지연 이자율도 대폭 높인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추진하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1번째 세부방안이다.

우선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복수의 보험에 들고도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가 고려됐다.

같은 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모든 보험금을 1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만든다.

아울러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사에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꾼다.

보상담당자나 손해사정사 성과지표에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보험금 부지급률, 지급후 해지율, 감액지급률)를 제외하고, 신속 지급과 관련한 평가요소(지급지연일수, 지급지연금액 등)를 추가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정액급부형 상품을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추후 금감원이 그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해 내부통제절차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대출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인데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출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급 지연시 보험사 부담이 증가하므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등 원본서류의 스캔 이미지 같은 사본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당한 민원 유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과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청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 지급액,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등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고,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송 제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 수준을 판결액에 준하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퇴원 때 처방받은 치료 목적의 약제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인지, 통원비인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표준약관에 반영한다.

종전에 주던 보험금을 지급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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