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피해 막는다…재안내 실시"
상태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피해 막는다…재안내 실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02일 14시 0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피해 막는다…재안내 실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안내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복계약 건수는 총 23만2874건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는 16만5192건, 생명보험사는 2만9378건, 공제사는 3만8304건이다.

보험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1달간 금융소비자에게 중복 계약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하게 된다.

중복가입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가 계약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중복가입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불완전판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비자가 원하면 중복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중복계약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중복계약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장단점에도 실손의료보험은 1개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일례로 보장한도 5000만원에 자기부담금 10%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 나왔다면 1천500만원의 90%인 135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2개 상품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보험사 2곳에서 75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받게 된다. 중복 가입자는 보험료를 2배 더 내는 대신 자기부담금 10%(150만원)을 내지 않는 것이다.

반면 입원 의료비가 7000만원이 나왔다면 1개 상품 가입자는 5000만원의 90%인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중복 가입자는 전액이 보장된다. 중복으로 가입하면 그만큼 보장한도는 더 커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 2배 이상의 보험료 부담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사의 사업비나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