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 도입하자"…소비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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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 도입하자"…소비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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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 도입하자"…소비자 보호해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보험상품 판매자를 보험회사에서 독립시키고 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황진태 대구대 교수는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 지위를 보장받는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보험상품 중개업자'에게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전문성, 도덕성이 부족한 보험대리점이 난립하고 있다"며 "이들 대리점이 보험회사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아 보험 계약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월 현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어 보험 판매자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게 황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보험대리점과 중개사를 '보험상품 중개업자'로 전환하고 이들에게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판매채널에서 불공정 행위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판매채널의 모집 수수료를 명시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6개월 이내에 보험설계사가 종전 보험사의 보유계약을 함께 옮겨 가져가는 부당 모집행위인 승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사전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상품 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보험 판매채널 환경이 선진화되길 바란다"며 "이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험상품 중개업자'와 기존 대리점 채널 간 규제차익을 없애는 제도적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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