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삼성카드 '모바일 전용' 보안 승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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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삼성카드 '모바일 전용' 보안 승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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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발급 특성 범죄 악용 우려…"가이드라인 준수, 철저한 모니터링"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신한카드(사장 위성호), 삼성카드(사장 원기찬) 등 카드사들이 실물 없는 '모바일 단독카드' 본격 출시를 앞두고 부정 발급∙사용 예방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편리성을 앞세운 모바일카드 특성상 신청∙발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사기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관리 당국도 모바일카드 관련 견고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 모바일카드 상용화 앞두고 보안성 강화 '분주'

12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이 '모바일 단독카드' 보안성 강화에 분주하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 6일 여신금융협회는 모바일카드 발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카드사들은 이달 안에 모바일카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약관 심사를 마치는 대로 카드사는 각기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회원에게 모바일 단독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실물 카드 정보를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 내려 받아 사용하는 '연계형' 모바일카드만 출시해왔다.

모바일카드 발급 비용은 플라스틱 실물카드 발급비용의 1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부터 발급에까지 2만원 가량의 원가가 절약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고 24시간만 지나면 발급이 완료,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 기존 실물카드를 신청해 수령하기까지 1주일가량 소요됐던 것에 비하면 시간이 상당 수준 줄어든다.

카드사들이 앞다퉈 상품 출시를 준비중인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모바일 카드의 '편리성' 이면에 존재하는 보안 관련 피해에 대한 의심이다.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 신청단계나 수령단계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한다. 모바일 카드의 경우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발급 절차가 주로 진행, 신청부터 수령에 이르기까지 신청자와 카드사가 대면할 기회가 없다.

명의도용 카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모바일카드 발급 시 카드사들이 공인인증서, 자동응답전화(ARS), 휴대전화, 아이핀 등 검증된 인증 방식으로 신청자 본인 확인을 할 것을 규정했다.

또 모바일카드 발급 회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정했다. FDS는 카드 승인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명의자의 거래패턴에서 벗어나는 거래가 포착되면 조사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정발급 후 즉시 결제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발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큰 현금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같은 대출서비스는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일단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카드를 발급, 추이를 지켜보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시장 1위 업체이자 업계 최초로 유심∙앱 모바일카드를 출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바일 단독카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휴대전화 명의∙소유 인증에는 인증문자 스미싱이나 번호 임의조작이 불가능하게 설계된 '앱 안심 인증'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이드라인 준수…검증된 인증 방식으로 본인확인"

삼성카드 관계자는 "온라인에 특화된 기존 상품을 모바일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현금성 가맹점 등 부정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모바일버전 출시, 모바일전용 신규상품 출시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발급 당시 철저한 본인확인 물론 이후 카드 정보 조회에 대해서도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기존에 없던 모바일 전용 신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당분간 공인인증서를 기본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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