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카드 발급할 때 본인·단말기 이중확인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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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카드 발급할 때 본인·단말기 이중확인 거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5월 06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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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카드 발급할 때 본인·단말기 이중확인 거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때는 본인 확인과 단말기 확인 등 이중인증을 거쳐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실물 없는 모바일카드의 신청·발급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6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처음 발급받을 때에는 안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소비자는 공인인증서, 자동응답전화(ARS)·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 확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본인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가 본인 소유 기기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사는 부정발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모바일카드는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모바일카드는 별도 사용등록 절차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약관을 만든 뒤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신청과 발급 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는 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핀테크 관련 산업의 성장 등 새로운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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