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개인정보 보호…' 돈벌이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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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개인정보 보호…' 돈벌이 전락하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5월 04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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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자극' 값비싼 프리미엄 서비스 권유…애매한 설명 소비자 '혼동'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한∙삼성∙국민∙현대카드 등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텔레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비싼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빈축을 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각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보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실행하고 있다. 명칭과 가격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부가서비스라는 점에서 기능은 같다.

큰 틀에서 보면 카드사들은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서비스를 나누고 있다. 월별로 기본형은 700~900원, 종합형은 3000~3300원 선에 각각 가격을 책정했다.

신한카드의 기본서비스 My-infoguard는 900원, 종합서비스 My-infosafe는 3300원이다. 삼성카드는 기본서비스로 S.infoCare를 700원에, S.IDCare를 900원에 제공한다. 종합서비스인 My-infosafe는 3300원이다.

국민카드 Wise info는 700원에, 스마트신용정보보호는 3300원에 제공한다. 현대카드 신용지킴이 서비스는 900원, 개인정보안심서비스는 일반형 3000원, 통합형 3300원이다.

문제는 이들 서비스의 질이 유사한 수준이면서도 가격차가 크다는 데 있다. 확인 결과 해당 서비스는 NICE평가정보㈜와의 업무제휴로 제공돼 각 카드사별로 내역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기본∙종합형 서비스 모두 신용변동 알림, 신용등급 조회, 명의도용 차단 등 큰 틀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세부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신용관리'의 경우 두 서비스 모두 신용정보가 변동됐을 때 문자메시지 알림을 제공한다. 다만 종합형은 월 1회 신용상태 요약보고서를 발송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 종합형서비스에 '피해보상' 서비스를 도입했다. 개인정보 조치에도 불구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보상한다는 것.

단 화해, 중재, 조정, 소송, 민사집행∙민사보전명령∙민사 소송법에 정하는 지급 명령의 신청으로 인한 비용으로써 변호사 보수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에 한한다.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는 평가다.

사용 패턴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짐에도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는 말만 내세워 불안감을 조성,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TM 과정에서 값비싼 서비스만을 권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이라며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며 (일반형과 종합형 중) 소비자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종합서비스 상품은 기본서비스를 포괄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추기 위해 TM상으로 권유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설명을 듣다가 다른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면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권유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종합형 서비스는 신용정보 조회 등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쓸모 없을 수도 있는 일이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더라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 설명이 텔레마케팅 상으로 불가능하다면 상품 내용을 통지하거나 메일로 보내줘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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