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일광 회장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성적 수치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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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일광 회장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성적 수치심은…"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1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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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 일광 회장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성적 수치심은…"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인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의 이승규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클라라와 이씨는 작년 9월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시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한 혐의다.

클라라는 작년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지만 매니저 문제와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일광폴라리스는 내용증명을 받고 작년 10월 클라라와 이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후 2차례에 걸쳐 클라라를 소환 조사했다. 클라라 외에도 이씨와 매니저 역할을 했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내용증명을 작성한 컴퓨터, 녹취록, 양측의 면담 영상, 계약서,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이 회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문제가 불거진 후인 작년 10월 클라라가 이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클라라는 내용증명을 언급하며 "계약을 해지시키려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며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클라라는 내용증명에 대해 "누가 어디서 작성했고 왜 이 회장에게 보냈는지 모르며 계약 해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발뺌했다. 경찰은 "가족회의를 거쳐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는 이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의 시발점이 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클라라 측의 주장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이 터키의 군수업체로부터 공군 전자훈련 장비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5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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