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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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첫 공개변론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16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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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첫 공개 변론이 다음달 9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내달 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의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파생된 사건이라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 알선자 처벌 문제는 다뤄지지 않는다.

앞서 2013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국가가 착취나 강요가 아닌 성인 간 성행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놓고 의견은 엇갈린다.

성매매 여성들은 해당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계나 여성계는 처벌 규정 폐지가 성매매 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헌재 공개변론에서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김강자 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나선다.

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추천 참고인으로는 각각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 등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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