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사기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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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사기 혐의로 구속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14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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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500억원대의 방위사업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60) 전 SK C&C 전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터키의 군수업체 하벨산사로부터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했던 이 회장은 방사청 측을 속여 EWTS 사업비 510억원 상당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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