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매뉴얼 5301개 450여개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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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매뉴얼 5301개 450여개로 줄인다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12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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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매뉴얼 5301개 450여개로 줄인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복잡하고 장황한 정부 재난대응 매뉴얼 5300여 종이 450여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의 종류 및 관리 기관에 따라 5301종으로 관리 중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2016년에 450여개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은 '표준', '실무', '행동' 단계로 짜였다.

먼저 재난의 종류를 크게 30종으로 나누고 재난별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이 있고, 표준매뉴얼 아래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254개)이 마련돼 있다.

가장 아래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 역할을 제시하는 것으로 5000여건에 이른다.

위기대응 매뉴얼이 이런 구조로 작성·운영되다 보니 일선 대응기관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많게는 100여개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관리해야 한다.

또 현재 위기대응 매뉴얼은 각 기관·개인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조직·인력구성과 운영방향을 규정한 비상운영계획(EOP) 성격이어서 재난이 터졌을 때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후 재난안전당국은 지난 1월부터 매뉴얼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 행동절차(SOP) 중심으로 '재난대응수칙'을 마련했다.

재난대응수칙은 각 기관마다 주어지는 기관대응수칙과,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행동수칙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나 구성원은 재난이 터지면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재난대응수칙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안전처는 우선 부처 안에서 재난대응수칙을 확정하고 안전처 모델을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안전처는 1년간 재난대응수칙을 운영한 뒤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을 개정하고, 재난대응수칙을 매뉴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5300여개 매뉴얼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당 1개씩으로 줄어 총 450여개로 정비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따라 매뉴얼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행동지침은 재난대응수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면서 "운영 상 문제점 등을 보완해 재난대응수칙을 매뉴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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