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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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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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전 알릴 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한 중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3일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분쟁이 2013년 1095건, 작년 1116건 등 매년 1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가입자가 현재∙과거의 질병, 현재 장애상태 등을 스스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알리지 않은 경우도 그 내용이 계약체결여부 등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해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해 고지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종용하기 위해 고지를 방해하거나 해지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가 대표적인 '고지방해' 사례다.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인정되면 보험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다.

보험계약체결일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 때에는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금 지급 거절도 불가능하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나 보험금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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