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신용정보사에 과징금 최대 5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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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신용정보사에 과징금 최대 50억 부과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03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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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신용정보사에 과징금 최대 50억 부과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신용정보회사나 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됐다.

정부는 3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보안대책 미수립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신용정보 처리위탁 시 보안대책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업 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할 경우와 신용조회회사가 계열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됐다.

정부는 경상북도 도청 이전으로 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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