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수업무에 음식점 등 서민업종 배제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부수 업무를 크게 확대하더라도 음식업 등 서민 업종으로 진출하지는 못하게 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음식업과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배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 상당수가 재벌 기업 계열사라는 점을 감안해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의 영역 확장을 막자는 취지다.
어묵이나 원두커피, 주조, 남자·청소년 정장, 레미콘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부수업무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또한 부수 업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부수 업무를 허용해준 영역만 업무를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를 설정하는 네거티브 방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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