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000억원 세부담 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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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000억원 세부담 덜 듯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16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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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000억원 세부담 덜 듯

[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정부가 16일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에 들어설 사옥과 판매 시설 등을 업무용으로 분류해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투자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 최대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그동안 한전부지 건물에 대한 세제상 쟁점은 어느 범위까지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느냐와 착공 시기를 언제까지로 제한할 것이냐, 이 두 가지였다. 업무용 건물을 일정 시점 안에 착공해야 투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본사 건물과 판매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아트홀은 업무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착공 시기에 대해선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투자로 인정하기로 예외조항을 둠에 따라 한전부지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용도변경이나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대금이 완납되는 올 9월이다. 따라서 토지 취득 후 2년 뒤인 2017년 9월까지만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세금폭탄을 피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한전부지 착공이 내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용도변경과 인허가를 거쳐 2017년 착공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따라 한전부지 매입에 투입되는 10조5500억원 가운데 약 8조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한전부지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금액의 10%인 1조55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나머지 9조4950억원은 올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나눠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호텔과 아트홀 등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올해 내야 할 인수대금 9조4950억원 가운데 7조∼8조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최대 7000억∼8000억원 정도의 기업환류세제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 세금 부담을 덜게 된 현대차는 한전부지에 글로벌비지니스(GBC) 센터를 조기 착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에 115층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지난달 말 서울시에 제출했다.

한전부지의 용적률을 799%로 가정하고 115층 복합시설 사옥(571m)에 5층 건물과 아트홀(7층), 62층 호텔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GBC는 제2롯데월드(555m)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별도로 옛 한전 건물에 현대위아를 시작으로 총 6개 계열사의 인력 약 1000명을 이전한다.

한전 본사의 전남 나주시 이전에 따른 공백으로 주변 상권의 침체가 우려되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입주를 결정한 것이다.

현대파워텍,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일부 부문들이 상반기 내 입주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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