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등 신용카드사 책임 계약 해지 포인트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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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등 신용카드사 책임 계약 해지 포인트 보전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2월 08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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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등 신용카드사 책임 계약 해지 포인트 보전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신용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해 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7개 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씨티은행, 광주은행이다.

지금까지 7개 카드사는 고객의 탈회 시 잔여 포인트를 무조건 자동 소멸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잔여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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