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고가 사은품'에 속아…소비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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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고가 사은품'에 속아…소비자 피해 속출"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30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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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고가 사은품'에 속아…소비자 피해 속출"

[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문판매원이 고가의 사은품을 미끼로 장기 계약을 유인했다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위약금을 물리는 식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한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구제 건수는 총 1562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 2013년 475건, 지난해 1∼10월 40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접수한 피해 404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거절 33.7%(136건) △위약금 등 과다 공제 31.4%(127건) △계약 해지 후 환급 지연 15.6%(63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7.2%(29건) 순이었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의무 이용기간'을 이유로 거절하는 식이다. 또 계약 당시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서 해지할 때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사례도 많았다.

피해를 본 이용자는 미성년자인 초·중·고생이 51%로 절반을 넘었다. 일반 성인 28.2%, 대학생은 19.1%였다. 대학생들은 주로 대학교 강의실에 찾아온 방문판매원에게 강의 소개를 받은 뒤 계약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덜컥 신청서를 썼다가 피해를 봤다.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뒤늦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돼 해지를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다.

판매방법이 확인 가능한 359건 가운데 58.5%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258건 중에는 1년 이상 장기 계약이 74.5%로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료로 받은 사은품은 중도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될 수 있으면 거절하라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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