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국가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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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국가 배상 책임 없어"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29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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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국가 배상 책임 없어"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폐손상 원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기록이 있긴 하지만 이 물질은 망인들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들고 있는 PGH(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의 경우 국가가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했지만 이는 각 법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유해물질의 정의나 기준 등에 비춰 국가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다"며 "이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산품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산품안전법에 의하면 그 당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자에게 스스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없었다"며 "그밖에 살균제의 성분이나 유해성을 확인할 의무나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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