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수천 갑 사재기해 인터넷서 판 회사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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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수천 갑 사재기해 인터넷서 판 회사원들 적발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21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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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수천 갑 사재기해 인터넷서 판 회사원들 적발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담뱃값 인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담배 수천 갑을 사재기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몰래 팔아온 회사원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회사원 우모(32)씨는 담배 가격이 2000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10월부터 '에쎄', '던힐' 등의 담배를 부지런히 사들였다.

우씨는 주로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32)씨로부터 담배를 공급받았다. 최대한의 시세차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5% 할인 받아 구매한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우씨가 지난해 12월말까지 사들인 담배는 모두 3171갑이다.

그는 이달 초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현혹했다. 그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사람들과 2차례에 걸쳐 직거래했다.

우씨는 담배를 구매가(2500∼2700원)보다는 비싸지만, 인상된 가격보다 저렴한 2900∼4000원에 팔았다. 총 1365갑을 팔아 163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회사원 신모(34)씨와 박모(33)씨도 지난해 11~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2700원짜리 던힐 담배 361갑과 215갑을 각각 사모았다.

신씨는 500원을 덧붙인 3200원에 361갑을, 박씨는 1300원을 덧붙인 4000원에 100갑을 팔아 각각 18만원과 13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중 1명은 새해에 금연을 결심해 담배를 내놨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서울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우씨와 공범 신씨, 또 다른 신씨와 박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담배를 사재기한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후 인터넷에서 물량을 풀 것으로 보고 각 지방경찰청에 이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었다.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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