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화산 경보 등 관련법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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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화산 경보 등 관련법 전면 시행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21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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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화산 경보 등 관련법 전면 시행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지진·해일·화산활동 등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난재해에 체계적으로 사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상청은 앞으로 5년마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지진관측소, 지진해일관측소, 화산관측소도 설치해야 한다.

또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해 규모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조기경보'를 발령하고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이밖에 기상청은 민간사업자에 기술을 지원하고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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