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건설사와 불공정합의로 공사비 15억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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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건설사와 불공정합의로 공사비 15억 깎아"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1월 21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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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건설사와 불공정합의로 공사비 15억 깎아"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농촌진흥청이 건설사에 불공정합의를 요구해 공사비 15억여원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012년 5월 전주완주 혁신도시 이전 공사를 하면서 GS건설과 계약금액 2430억원에 합의하도록 요구했다. GS건설은 농진청과 합의서를 작성하고서 지난해 8월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합의서 작성 당시 농진청은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GS건설 측에 해당 분담금만큼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농업유전자원센터 건축공사를 공사비 없이 시행토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농진청이 전기인입공사비를 이유로 건설사에 15억원 정도의 공사를 공짜로 하게 한 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합의서 작성 당시 GS건설은 이미 110억원 이상의 설계비를 투입했다"며 "농진청과의 협의가 지연되면 설계기간 장기화와 공기 손실로 인한 공정압박 등 과도한 피해가 예견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한 합의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대등한 입장에서 한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농진청이 GS건설에 전기인입공사비를 사실상 부담토록 한 것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라며 "농진청을 상대로 GS건설에 부당하게 요구한 전기인입공사비 15억4000만원을 지급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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