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기준 연매출 2억→3억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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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기준 연매출 2억→3억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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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 가맹점기준 연매출 2억→3억이하로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최근 발굴, 개선한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11일 발표했다.

개선 사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범위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로 기존보다 1억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비율이 기존 74%에서 86%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7~3.0%, 우대 수수료율은 1.5~2.7%로,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7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재검토해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시설의 집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계획시설의 해제가 촉진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권 행사 제약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법의 허가기준을 기존 차량 5대 이상에서 3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마을버스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침도 주요 개선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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