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위반'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17곳 적발
상태바
'위생기준 위반'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17곳 적발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2월 11일 09시 2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간편식·이유식 제조업체 68곳을 기획 감시하고 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렸다. 

11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적발된 17곳 가운데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체 2곳,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 순으로 많았다.

경북에 위치한 한 이유식 제조업체는 홈쇼핑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이유식 331㎏(약 1323만원 상당)을 생산하면서 이유식 유통기한을 2016년 11월6일에서 2016년 11월10일까지로 연장했다. 

경기도의 한 이유식 제조업체는 인근의 식육가공업체에서 표시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닭 가슴살을 공급받아 이를 자사 제품에 배합, 생산한 뒤 전국 121곳의 체인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28일 사이에 진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