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확대…계열사 대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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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확대…계열사 대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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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금융지주그룹 자회사 간 임직원의 겸직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계열사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안에 금융지주 자회사 간 복합사업 운영을 위해 '경영관리 업무'의 겸직이 폭넓게 허용된다.

기존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 평가, 인사 등 관리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 PB사업부문장(임원)은 증권사 PB사업부문장을 겸직할 수 있게 되고 직원도 영업이 아닌 경영·관리 부문은 겸직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로 다른 자회사의 소관 사업부를 같은 임원과 통합 관리부서가 총괄함으로써 전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주사와 계열사간 직원 겸직 때 대부분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요 경영관리 업무 담당'만 사전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금융지주그룹 소속 해외 법인에 대한 계열사 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10월 현재는 대출자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이면서 8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 금액의 100∼130%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손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이 증손회사 현지 계열사에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현지법인이 현지 계열사에 대출하는 경우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80% 미만이어도 2년간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계열사의 적극적인 신용공여 지원으로 해외 법인이 담보 확보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현지 금융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다음달 초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과 시행령 등이 입법 예고되고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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