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기관 직원 조치의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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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융기관 직원 조치의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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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내달 초부터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조치의뢰가 확대되고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으면 모두 면책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건전성이나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원 제재를 조치의뢰하도록 했다. 견책요구 이하의 경징계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조치의뢰된다.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은 앞으로도 당국이 직접 제재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가 검토된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치의뢰 제도를 우선 확대한다. 신협이나 저축은행 등의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가 되더라도 법규 위반이나 고의·중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모두 면책해준다.

명백한 제재대상 외에는 모두 면책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면책대상을 규정하고 '부당', '적정초과', '사회적 물의' 등 모호한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달 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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