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솔제지 분할 신설법인 상장 적격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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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솔제지 분할 신설법인 상장 적격성 확정
  • 이미주 기자 limiju@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14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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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솔제지의 분할 신설법인 주권을 상장적격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할 전 한솔제지는 제지 사업부문과 투자 사업부문으로 분리된다. 투자 부문은 한솔홀딩스로 명칭을 변경해 지주회사로 존속한다. 제지 부문은 사업회사인 한솔제지가 신설돼 재상장된다.

분할 기일은 내년 1월1일이다. 변경과 재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26일이다.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은 오는 12월30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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