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무산 코레일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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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무산 코레일 책임 아니다"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10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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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안승호 부장판사)는 10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드림허브측은 그동안 용산개발 사업 무산의 책임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은 사업 무산의 잘못이 코레일이 아닌 시행사와 민간출자사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레일 측 추천 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한 이유가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006년부터 추진돼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경제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4월 중단됐다.

이후 코레일은 지난해 7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다.

코레일이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보증보험에 용산개발을 위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 측 추천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에 부당하게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으니 이행보증금도 지급할 수 없다며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를 상대로 코레일에 지급한 2400억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드림허브측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을 계속 막았고, 사업협약서에서 제시된 사안과 별개로 추가 출자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치로 사업이 좌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용산개발사업을 놓고 진행중인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코레일은 올해 1월 드림허브 명의로 되어 있는 용산 철도정비창 전체 사업부지의 61%에 해당하는 21만7583㎡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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