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병보험 불완전판매 여부 전수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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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병보험 불완전판매 여부 전수조사 지시
  • 이미주 기자 limiju@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08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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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모든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간병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전수 조사토록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간병보험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암행조사)을 실시한 결과 일부 손보사에서 간병보험을 고금리 보장의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손보사에 간병보험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손보사의 불완전판매로 간병보험에 든 가입자가 계약 취소를 원하면 보험료를 전액 돌려줄 것도 지시했다.

불완전판매의 요소가 있는 간병보험 관련 설명자료를 전부 폐기하고 관련 모집 설계사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앞으로 유사사례가 우려되는 손보사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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