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소비자보호원 '밥그릇 싸움' 멈추고 설립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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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소비자보호원 '밥그릇 싸움' 멈추고 설립 속도 내야
  • 이미주 기자 limiju@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06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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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아무런 예정 없어요.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진행상황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에 문의했더니 "금감원에 문의하라"는 싸늘한 답변이 돌아왔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으로 맡는 금소원을 설립하겠다고 나선지 2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났다.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국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 중 하나가 된 지 오래다.

금소원은 동양사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등으로 피해 소비자가 속출한 직후 재발방지 논의 차원에서 설립 논의가 구체화 됐다. 금감원의 '구멍난' 소비자 보호 인식을 바로 잡자는 함의가 녹아 있었다.

문제는 정치권과 금융당국 사이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금소원의 완전 독립 여부와 인사·예산권, 조직 구성원 등을 둘러싼 파열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도 금융위설치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권한과 영향력을 나누지 않으려는 금융당국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비판도 크다.

금융관료의 조직 이기주의에 첨예하게 얽힌 여야간 갈등까지 더해져 금융위설치법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 마저 거론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 당정간담회에서 금융위설치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법안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었다.

금소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해당 개정안은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최근 극적으로 타결되며 국회는 1개월여 만에 정상화 됐다. 금융위설치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만들어진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6개월간의 법적 설립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각종 크고 작은 금융사고에 소비자들이 노출될 위험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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