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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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이미주 기자 limiju@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01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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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내년 1월부터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이 조만간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규개위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금융위가 지난 2012년 7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연매출 2억원 이상과 이하로만 나눠져 있던 가맹점 구분 기준에 대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는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만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2억~3억원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들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나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2억원 이상의 가맹점은 각 가맹점의 비용 등을 고려한 개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최대 2%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되는 만큼 0.34% 포인트의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전국의 총 가맹점 수는 240만개다. 전체의 11.6%인 28만개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입게 된다.

이들 중소가맹점은 지난해 카드사에 총 4700억원의 수수료를 냈다. 금융위는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연 7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오고 있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1.5%의 수수료율도 명문화했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와 '1.5%'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도록 했다. 수수료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한 것.

현 규정은 이들 가맹점에 대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12%다. 이들 영세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이 적용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5%가 적용됐다.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들 가맹점에 대해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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