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세월호 보험 리베이트·보험료 특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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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세월호 보험 리베이트·보험료 특혜 없었다"
  • 이미주 기자 limiju@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0월 01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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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미주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코리안리재보험과 한국해운조합, 청해진해운측간의 리베이트나 보험료 산출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코리안리재보험과 해운조합 간에 체결한 선박보험의 특혜시비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였으나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적용 과정에서 △선박보험 특약운영 불합리 △여객공제 및 선주배상책임공제 요율산출업무 불합리 △비계량요소에 의한 요율적용 및 할인할증업무 불합리 등 3가지 개선사항을 찾아내 코리안리에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코리안리는 작년 10월 4일 해운조합과 선박보험에 대한 특약재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선종, 가액, 톤수, 선령, 보험조건 등에 의한 재보험자 협의요율(1.9309%)보다 할인된 요율(1.6509%)을 적용했다.

메리츠화재에는 1.9309%의 요율을 매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선박에 대해 보험요율이 다르게 적용된 것은 해운조합법과 보험업법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특혜로 볼 수 없다"며 "향후 동일한 위험에 대해 출재사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안리의 위임전결규정과 업무매뉴얼에 선주배상책임과 여객공제의 요율산출, 인수업무가 빠져 있어 관련 규정과 매뉴얼 마련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요율할인 또는 할증과 관련해 업무 매뉴얼과 위임절결규정상의 할인·할증 범위가 달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코리안리의 매뉴얼상에는 비계량요소에 의한 할인·할증 범위가 30% 이내지만 위임전결 규정에는 임원 결재 시 50%초과 범위까지 할인·할증이 가능하게 돼 있었다.

금감원은 규정과 업무매뉴얼을 보완하고 관련 업무가 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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