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4.6% 금리'…재형저축 가입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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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4.6% 금리'…재형저축 가입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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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최고 연 4.6% 금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재형저축의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산업은행 등의 재형저축 신규가입 계좌 수는 7월 8077계좌, 지난달 7634계좌로 늘어났다. 지난 6월 4082계좌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근로소득자의 종자돈 모으기를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7년간 적금 형태로 돈을 부으면 이자소득세 14%를 감면 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되자마자 가입자 133만명을 모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5개월 뒤 168만명으로 증가세가 부진하더니 올해 3월 말에는 155만명으로 감소했다.

7개 은행 기준으로 보더라도 월별 신규가입 계좌 수는 첫 달인 작년 3월 108만2512계좌에서 올해 3월 7180계좌로 1년 만에 급감했다.

지난 4∼6월까지만 해도 신규가입 규모가 4000∼5000 계좌에 머물러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금융상품으로 평가 받았었다.

이후 7월 들어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시중금리와 예금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대 적금도 사라진 상황에서 4%대 금리를 그것도 몇 년간 보장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만한 상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금리공시에 따르면 대부분 은행의 재형저축(혼합형) 상품은 출시 초기의 연 4.2∼4.6%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가입 후 3∼4년간 해당 이율을 확정금리로 제공하는 데다 7년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재형저축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장담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가입자 절대치로 볼 때 전체 금융상품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

지난달 기준으로도 신한은행만 신규 가입자가 2000명대를 보였을 뿐 신규가입자가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한 은행들이 여러 곳이었다.

전문가들은 가입기간을 7년이나 유지해야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점을 실패 요인으로 꼽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직장인과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가입 대상이 한정된 점 등도 판매부진 이유로 지목된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낮췄지만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서민층과 15∼29세의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상이 한정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재형저축 가입자가 조금 늘었다 해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라며 "가입요건이 추가로 대폭 완화되지 않는 한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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