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30만원 결정…단통법 고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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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30만원 결정…단통법 고시 마무리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24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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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9월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이 내달 1일부터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내달 1일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6개 고시에 대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시한을 달리 하기로 했다.

이통사로 하여금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토록 했으며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고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야당추천의 김재홍 상임위원은 "분리공시제는 수 차례 회의와 토론, 법률 자문을 거치고 고민해서 합의한 국민 중심의 정책"이라며 규개위에 대한 재심 요구나 별도의 단통법 개정안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법제처에서 분리공시 규정이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견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그렇더라도 일단 규개위 결과대로 의결하고 법 시행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문제점을 모아 입법 자료로 쓰든지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법 위반 이통사에 최대 30일간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나머지 고시 제·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의결된 고시안에 대해 금명간 관보 게재를 안전행정부에 의뢰, 단통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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