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개인정보 '대포폰' 개통 수백억 보상 위기
상태바
SK텔레콤 개인정보 '대포폰' 개통 수백억 보상 위기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25일 07시 4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사 SK네트웍스 통해 수십만건 유출 정황…"조사결과 따라 대응"
▲ SK텔레콤 본사 사옥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SK텔레콤(대표 하성민) 가입자정보 수십만건이 불법 '대포폰' 개통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 보상금을 토해낼 수도 있어 SK텔레콤 측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 대구·경북 지역에만 10만대…전국적으로 수십만대

24일 대구지방검찰청은 SK텔레콤 가입자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불법 개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SK네트웍스 직원 A씨와 SK네트웍스 협력사 직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대포폰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전화를 뜻한다. 성매매나 불법도박, 보이스 피싱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검찰은 SK네트웍스 직원들이 개통한 대포폰 규모가 대구·경북 지역에만 10만대, 전국적으로는 수십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SK텔레콤 가입자정보와 관련한 파열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6일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일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를 포착, 본사 압수수색을 벌였다.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에 가입자 2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원래 지정된 서버가 아닌 자사의 다른 서버에 따로 저장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보관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SK텔레콤 가입자 수십만명의 정보가 SK네트웍스를 통해 대거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향후 피해보상 소송 등에 휘말려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경쟁사 KT는 지난 2012년 대규모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번 사건이 직원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최종 결론 날 경우 SK텔레콤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추후 조사결과 보고 대응해 나갈 것"

SK텔레콤은 지난 22일 '창조적 고객 가치 혁신'을 선포했다.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 가치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SK텔레콤의 가치혁신 선언이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대구지역 대리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SK텔레콤에서 직접 빠져나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보상과 같은 문제는 검찰 조사가 마무리 돼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추후 조사결과를 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