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재해 자살보험금 지급 못한다'…금감원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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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 '재해 자살보험금 지급 못한다'…금감원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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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남세진 기자]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감독원이 이들 생보사에 오는 30일까지 제기된 민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하면서 생보사는 이번 주중 소송 여부를 최종 결론지을 예정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재해 사망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라며 10여개 생보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고 사실상 지급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접수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은 40여건으로 공문을 보낸 생보사에는 삼성·교보·한화 등 업계 '빅 3'와 함께 ING와 신한·메트라이프·농협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생보사에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제기된 민원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민원인과 합의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문을 접수한 해당 10여개 생보사는 30일까지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보사들은 전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금액이 전체 2000억원이 넘는 만큼 민원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앞으로 관련 민원이 폭주할 가능성이 크다"며 "ING생명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도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추이를 지켜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이라기보다 미지급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을 경우 경영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보사도 있다"며 "특히 자살이 재해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생보사들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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