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혀진 은행 금융사고, 다음달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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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혀진 은행 금융사고, 다음달 '자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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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묻혀진 각종 은행 금융사고에 대한 자진신고가 다음달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기간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재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접수 사고의 보고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은행의 자율성 강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달 1달간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신고접수는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이뤄진다. 국내외 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이 신고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금융권을 압박했던 각종 금융사고를 연말이 가기전에 모두 털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라며 "서류 위∙변조, 횡령,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제도적 위반행위 전반을 걸러내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면제∙감경 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건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사기, 횡령 등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금융당국은 대신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사고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칙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신고자와 피신고기관의 심적 부담을 없애 주는 차원에서 접수된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올 11월 중 주요 사례 공유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금감원이 아닌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열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유사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건의하도록 요청했다.

시중은행들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건에 대해선 징계를 최소화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강한 만큼 신고 독려를 위한 방안을 각 은행이 고심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사고 건수는 지난 2012년 187건에서 2013년 166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사고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그 금액은 2012년 820억원에서 2013년 3222억원으로 4배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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