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집행유예 이유?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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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집행유예 이유?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죄책 무겁다"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1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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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원세훈 집행유예 이유?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죄책 무겁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와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원세훈, 집행유예 선고 받았구나", "원세훈 충격이다", "원세훈, 이렇게 될 줄 몰랐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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