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독일 법원 '영업금지' 판결…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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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독일 법원 '영업금지' 판결…한국은?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10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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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택시

우버택시, 독일 법원 '영업금지' 판결…한국은?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우버택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독일 법원이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하는 '우버'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승객운송법에 따른 영업허가 없이 독일 전역에서 우버가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우버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면서 승객 보호를 명분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인 우버는 9월 현재 전 세계 40개국의 200곳 이상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다.

우버택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버택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버택시, 전 편하던데요", "우버택시, 논란이 될 듯 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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