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회장은 작년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판매했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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