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전가 과징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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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전가 과징금 500만원
  • 여헌우 기자 yes@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8월 20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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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는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되는 등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나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구체적 사항도 개정안에 명확하게 규정됐다. 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등이다.

지난 5월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월 개정·공포됐다.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29일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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